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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조 (複製 및 同時中繼放送權)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·녹화·사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.
대법원 2011.07.20 선고 2010나97688 판례
대법원 2012.10.24 선고 2011나96415 판례
대법원 2007.12.14 선고 2005도872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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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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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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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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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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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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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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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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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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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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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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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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